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생활규정안을 초중고교에 배포하였다. 그 규정 중에 체벌(體罰)의 도구, 부위, 횟수, 장소를 담은 체벌 규정이 있어 눈길을 끈다. 교육당국은 그 동안 일관되게 견지해온 체벌 금지 방침을 접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체벌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그 체벌 규정은 비록 강제성이 없는 시안이라 할지라도 교육계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도 남음이 있다. 상(賞)과 벌(罰)은 훈육의 두 축이다. 특히 체벌은 교사에게는 고뇌, 학생에게는 두려움, 학부모에게는 불안과 반발을 일으키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차제에 체벌에 대한 본질적 접근은 물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잠언 26:3).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잠언 23:13). 나는 교육당국의 제한적 체벌 허용과 잠언의 체벌에 대한 단호한 입장 앞에서 곤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과연 체벌은 교육의 필요악인가.